대구지법 신평판사(39.민사30부)가 26일 있은 법관재임용 대상 62명중 유일하게 탈락, 최근 신씨가 취한 일련의 사법부비판태도와 관련 {괘씸죄}가 적용됐을 가능성이 없지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신판사의 이번 법관재임용탈락이유로 {사생활과 관련된 법관품위손상}이 꼽히고 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90년5월 일본연수를 마치고 견문록 형식으로 발간한 {일본땅 일본바람}과 지난5월 모주간지에 발표한 {법관조직의 관료화.계급화가사법부에 큰 해악을 끼치고 있다}는 사법부 비판내용의 기고가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신판사는 이들 글에서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현 사법부의 부패상을 폭로, 사법부내에서도 찬.반양론이 엇갈리기도 했다.
이번 신판사의 재임용탈락과 관련 대구지법일부판사는 [전례가 드문 이례적인 일]이라면서 [법관재임용제도가 나쁜측면만 부각시킨 대표적인 사례가 될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일부판사들은 [어느정도 예상됐던 일]이라면서 [이는 사법부의 전통적인보수성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조심스레 언급하기도 했다.신판사는 자신의 임용탈락을 [담담하고 겸허하게 받아들인다]며 [사법부풍토개선에 도움이 되길 바라는 뜻에서 쓴 글들이 오해를 불러 일으켜 안타까울뿐]이라고 주장했다.
신판사는 경북고-서울대법대를 졸업, 81년 사법시험(23회)에 합격, 인천지법,서울가정법원, 경주지원판사를 거쳐 지난해부터 대구지법판사로 재직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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