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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내년부터 환경기초시설 투자재원을 마련키 위한 방안의 하나로 액화천연가스(LNG)에 특소세를 부과할 방침이다.황산성 환경처장관은 25일 "그동안 신경제계획기간중 부족한 환경재원을 마련키 위해 다각도로 협의한 결과 LNG 등에 환경세 성격의 특소세를 별도로 부과해 1천1백억원 규모의 환경재원을 조성키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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