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미보상토지 재결협의

입력 1993-08-26 08:00:00

대구시는 9월4일까지 지하철 1호선 3구간중 보상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안심산업도로및 동촌정거장구간 토지 23필지 지장물 12건에 대한 보상재결을 협의키로 했다.시는 보상협의가 안된 이들 지장물등에 대해 중앙토지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토지보상가는 1.4%, 지장물보상가는 8.5% 증액했다. 시는 9월4일까지 재결보상협의를 거쳐 승락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때는 9월8일 공탁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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