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가재조사청구 절반 수용

입력 1993-08-26 08:00:00

대구시는 '93개별공시지가 재조사청구(1차분)' 5천5백16건의 56%인 3천55건을 상향 또는 하향조정했다.상향요구는 1천9백4건의 42%인 8백8건이 받아들여진 반면, 하향요구는 3천6백12건중 2천4백42건이 수용돼 68%의 주민요구 수용률을 보였다.공시지가 상향을 요구한 토지는 대곡지구.칠곡지구.노변지구를 비롯한 택지개발예정지 또는 검단동 유통단지등 보상관련 토지가 대부분이며 하향요구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등 각종 국세부과대상토지인 것으로 나타났다.시는 지난 5월23일부터 7월21일까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아7월22일-8월20일에 걸쳐 주민요구 수용여부를 심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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