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은 1993년 8월16일자 귀원의 "평화의 댐 감사관련 질문서"를 받고 본인이 취할 수 있는 합당한 대응방법에 대하여 원로들과도 의견을 교환한바 있습니다. 그런데 법율적 문제에 대하여 조언을 해준 분들은 대통령 소속하에 있는 감사원이 대통령의 정책결정의 배경.경위와 타당성에 대하여 직무감찰을하는 것은 헌법 제97조와 감사원법 제24조의 규정내용에 비추어볼때 문제가있다는 견해를 밝혀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헌정사의 발전을 위해서 바람직스럽지 못한 선례가 된다는 점을 우려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귀하도 주지하고 계시겠지만, 대통령의 국법상의 행위는 문서로써 행하여 지는 것이 원칙이며 평화의 댐에 관련된 정책결정 역시 관련 부처에서 작성된문서로써 행하여 졌습니다.따라서 귀원의 감찰활동상 필요한 자료와 사실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보관중인 관련문서를 통하여 확인하는 것이 순리였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평화의 댐과 관련한 문제에 대하여는 지난 수년간 국회차원에서도 다루어진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자에 이르러 또다시 세간에서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이로인해 자칫 정부의 안보정책에 대한 불신이 초래될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것입니다. 이에 본인은 대통령으로서평화의 댐 축조를 결정한 배경과 경위에 대하여 모든 국민에게 아는 대로 설명드려야 한다고 생각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별첨한 '평화의 댐에 관하여'는이러한 목적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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