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할인 위축 담보대출 성행

입력 1993-08-24 08:00:00

금융실명제 실시이후 시중 사채시장의 거래양상이 차츰 바뀌고 있다.주로 어음할인에 거래 비중을 두던 사채시장 거래관행이 실명제 실시와 함께크게 위축된 가운데 부동산등 담보대출쪽으로 기우는 한편 신용카드변칙할인도 성행하고 있다.특히 부동산 담보대출은 부동산가격이 안정세를 보인이래 격감했다가 최근들면서 다시 늘어나고 있으며 대부이자 또한 월2부선에서 최고 3-4부의 고리까지 등장했다.

이와함께 신용카드변칙 할인거래도 가계자금 융통이 주목적이던 지금까지와는 달리 영세소기업의 급전융통수단으로 활용되면서 한도액이 1천만원대를 웃도는 수준까지 이르고 있다.

이처럼 사채시장의 거래양상이 바뀌면서 지금까지 사채시장에 어음할인이나운전자금을 의존해오던 영세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이에따라 부동산담보능력이 약하거나 고리이자 부담을 견디지 못하는 영세중소기업의 경우 만기어음을 다시 진성어음으로 바꾸어 쓰는 이른바 {어음박치기}현상까지 빚어지고 있다.

또 계열내지 하청기업의 어음을 할인해 주던 일부 중견기업체는 어음할인으로 자칫 금융자산이 노출될 것을 우려, 차명계좌를 이용한 어음할인및 급전융통을 제의하고 있다.

대구 서대구공단에서 자동차부품업을 하는 정모씨(45)는 [사채업자들이 어음할인을 기피하는 대신 부동산담보를 요구, 아파트를 근저당잡힌채 3부의 선이자로 3천만원을 융통했다]며 [실명제실시이후 부동산담보능력이 미약한 업체는 아예 사채시장에 얼굴을 내밀기가 어렵게 됐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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