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건축물조경}형식 그쳐

입력 1993-08-23 08:00:00

건축물 대지의 조경관련 법령이 조성 자체만 강제할뿐 사후관리 규정이 없어보완대책이 아쉽다.전문가들은 쾌적한 주거및 생활공간 조성의 입법취지에 따라 육목.보식등을의무화하는 사후관리 규정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상주시군경우 동아.동보등 아파트단지.외답농공단지등을 비롯 준공검사후 조경관리를 않아 수목이 말라죽은 사례가 많으며 심지어 심어놨다가 허가후 캐낸곳도 허다한 실정이다.

시군관계자는 [대부분의 건축물에서 조경공간이 형식적으로 유지되는줄 알면서도 법령 미비로 단속치 못하고 있다]며 사후관리규정이 보완돼야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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