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디오방.단란주점.조경의무등과 관련한 각종 법규나 조례가 현실성이 없거나 규제근거가 제시되지 않아 시민들의 행정불신 요인이 되고 있다.비디오테이프를 상영하는 비디오방의 경우 대구시내에만 20여개 업소가 1-2년전부터 영업을 해오고 있으나 이들 업소에 대한 단속 법규가 없어 업주들과단속공무원간에 마찰이 잇따르고 있는 실정이다.일부 업소 경우 음란, 폭력물을 청소년에게 상영하는등 불.탈법영업을 하고있지만 대구시내 각 구청은 공연법과 저작권법등 유사규정으로 위반업소를처벌, 업주들로부터 반발을 사고 있다는 것.
이에따라 정부는 9월말까지 비디오방 영업을 허용해주고 이후부터는 자진 전업및 폐업을 유도하는 사후약방문격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건축시 조경의무 조합의 경우도 인력부족으로 조경여부점검이 제대로 안돼조례가 사문화되다시피 하고 있다.
대구시내 각 구청은 면적이 2백평방미터이상인 대지에 건축을 할 때는 대지면적의 5-40%에 조경을 하도록 하고 있으나 건축주들이 용지및 비용부담을 이유로 관련규정을 거의 안지키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각 구청에서는 조경여부에 대한 실태점검도 않고 있으며 시정명령 및고발건수도 거의 전무한 것으로 밝혀졌다.
7월초부터 허가를 내주고 있는 단란주점은 허가기준이 지나치게 까다로워8월 현재까지 대구시내에서 3개 업소만이 허가를 신청, 정부의 시책이 겉돌고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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