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허위공문서 작성

입력 1993-08-21 08:00:00

부산지검 울산지청 수사과는 21일 낙동강하구둑 공사에 따른 어민피해 보상과 관련, 허위공문서를 작성, 보상금을 받게해준 경남양산군 원동면사무소 산업계직원 이병수씨(29)를 허위공문서 작성등 혐의로, 이마을 주민 배중오씨(43.양산군원동면원리876)를 사기혐의로 각각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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