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출범 이후 정부가 노동운동에 대해 긴급조정권 발동, 공권력투입 등강경대처하고 있는 가운데 법원서도 노동운동관련 재판이 노조패소로 이어져주목되고 있다.특히 일부재판은 사용자측이 단체협약사항을 무시해 노조가 쟁의행위를 했음에도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노동운동이 크게 위축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대구지법은 지난달 27일 대우기전 노조에 대해 쟁의행위금지 가처분결정을내린데 이어 19일 파티마병원 및 동산의료원 노조 관련 민사소송에서 노조측패소판결을 내렸다.
대구지법 민사12부 (재판장 거한성부장판사)는 19일 재단법인 대구성 베네딕트수도원이 파티마병원 이유자전노조위원장등 6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이씨등은 불법파업으로 입은 병원측의 피해 1억5천만원을 배상하라]는 사용자측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파티마병원노조가 노동쟁의가 중재에 회부된 때에는15일간 쟁의행위를 할 수없게 된 법을 무시하고 냉각기간중에 파업을 한 것은명백한 불법]이라고 원고승소이유를 밝혔다.
또 민사12부는 이날 동산의료원 노조원 김동룡씨등 7명이 학교법인 계명기독대학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소송에서 [절차상 아무런 하자가 없다]며 원고패소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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