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장 금품 선거에 벌금이 선고됐다.대구지법 형사2단독 박철판사는 18일 금품을 돌리고 농협조합장에 당선된 전경북달성군 다사단위농협조합장 윤영현씨(48)와 선거참모 이직노씨(46), 조합장후보 살영주피고인(54)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농업협동조합법위반죄를 적용, 각각 벌금25만원을 선고했다.
윤씨와 이씨는 지난 2월28일 경북 달성군 다사면 조합원 이모씨집에서 이씨에게 지지를 부탁한다며 현금10만원을 주는등 조합원 20여명에게 현금55만원과 3백85만원상당의 향응을 제공한 혐의다.
또 조합장선거에 출마했던 살씨는 2월22일 경북 달성군 다사면 세천경로당에서 조합원 구모씨등에게 향응을 베푸는등 선거기간중 2백70만원상당의 향응을제공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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