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울림-작년 이월분 33%나

입력 1993-08-17 08:00:00

0...의성군이 제때 받지못한 지방세 1억4천만원 가운데 33%가 작년 이월분으로 세체납이 고질화된 느낌.군이 납기내 징수하지못한 재산.취득.사업소세등의 해당금액중 4천640만원이작년분이라는 것.

관계자는 "적기에 세금을 받지못하면 재산압류가 불가피, 민.관 화합마저 그르치게 된다"면서 크게 우려.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