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실명제실시가 {투명한 정치자금구조} {깨끗한 정치실현}의 초석을 깔아줌으로써 여야정당등 정치권은 대책마련에 분주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일단 여야는 정치자금법, 선거법, 정당법등 정치관계법의 대폭적 손질에 적극 나서고 있다.0...민자당은 일단 현행 정치자금법의 골격은 유지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다시말해 현재 정치자금법에 규정된 후원금, 국고보조금, 지정기탁금제도는 크게 바꾸지 않는 대신 기부한도액, 모금및 국고보조금한도액의 상한을 상향조정하는 쪽으로 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민자당이 특히 정치자금법개정을 서두르는 것은 한달경상비가 대충 17억원에서 20억원으로 연평균 2백억원이상의 자금이 들어가는 현실을 감안하면 현재정자법으로는 당의 기본적운영도 어렵다는 판단에 기인한 것이다.벌써 황명수총장은 매달 지구당에 지급하는 월1백50만원규모의 지원금도 폐지할 방침을 밝히고 있으며 사무처요원의 추가감원조치는 물론 종국에는 지구당자체도 없애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런 조치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안되기때문에 정자법, 정당법, 선거법등 정치관계법을개정하기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정당후원회의 경우 법인 5천만원, 개인 3천만원으로 돼있는 기부한도액을2배로 늘리고 개인후원회의 연간모금상한액도 현행1억원에서 2억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다. 또 후원회수도 중앙당, 시도지부, 지구당별로 각각 1천, 3백, 2백명으로 돼 있던 것을 2천, 7백, 5백명으로 배이상 늘릴 생각을 갖고 있다.
또 민자당은 국고보조금도 현행 유권자1인당 6백원에서 8백원내지 1천원으로상향조정하기로 했다. 유권자수를 대략 2천5백만명으로 추정해도 50억원에서1백억원정도 늘어나게 된다. 지난 14대총선을 앞두고 4백원에서 6백원으로올린적이 있기 때문에 국민들의 비판이 제기될수 있으나 당은 깨끗한 정치실현을 위해서는 불가피한 상황임을 인식시키면 이해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지정기탁금의 경우 민자당은 75%는 지정정당이 차지하고 나머지 25%는 국고보조금배분 비율에 따라 각당에 분배하는 방안을 검토중이지만 야당측이 주장하는 쿠폰제(기부금증서제도)는 자금출처의 불명확성을 들어 반대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민자당은 선거경비를 줄이고 과열양상을 막기위해 현행 합동연설회를 폐지하고 후보자의 선거운동이외 기간의 기부행위도 금지하는 한편 선거운동기간도현행 17일에서 15일 이내로 줄이고 선거공영제를 대폭 확대하는 방향으로 선거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0...민주당은 정치자금이 양성화되더라도 자금의 여당편중은 여전할것으로보고 있으며 후원회제도를 활성화하는 것과 국고보조금인상, 지정기탁금제도의 개선등을 통해 자금루트를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후원회의 경우 선관위가 이미 제출한 법개정안대로 지구당의 경우 현행 2백명에서 3백명으로, 시도지부는 3백명에서 5백명으로, 중앙당은 1천명에서 2천명으로 늘리는데 찬성하고 있다.
그러나 모금한도액을 늘리는데는 반대하고 있다. 민주당의 경우 현행모금한도액이 적어 유입자금을 사절해야할 입장은 전혀 아닐뿐더러 한도액증액이 여당의 거대자금조달만 합법화시켜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듯하다.국고보조금은 이미 주장해오던 대로 유권자1인당 1천원선을 생각하고 있다.지정기탁금제에 대해서는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과 지정기탁금의 일정비율을지정정당 이외의 정당에 대해 분배토록 하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어 어떤방향으로 매듭지어질지 관심이다.
폐지론자의 경우 자연인이나 기업이 별 두려움 없이 야당을 후원할수 있는정치환경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들고있으며 대안으로 쿠폰제를 도입할것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대해 지정기탁금제는 유지하되 지정기탁금의 30%를 여타정당에 배분토록하자는 의견이 맞서고 있다.
또한 노동조합이 정치자금을 기탁할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이외에 민주당은 정치자금의 유입측면 이외에 자금의 유출측면을 엄격히 제한할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한다는 입장이다.
그 일례로 {화환금지}등 국회윤리규칙에 규정된 사항을 법제화해 이를 강제할 것과 함께 선거법상의 기부행위제한규정과 매수.이해유도죄를 강화하는등{돈안쓰는 정치}가 가능할수 있는 환경여건을 조성하는데 중점을 둬야 한다는 입장이다.
즉 정치자금의 유입측면을 합법.양성화할것과 함께 그 소요처와 한도액을 통제.감시하는 방안도 동시에 강구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