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학비지원 제도가 형평에 어긋나 제도개선의 필요성이요구된다.이 제도는 생활보호대상자 및 의료부조 대상자 자녀중 중학교 및 실업계 고교에 한해 재학중(신입생포함)인 자녀에게만 수업료와 입학금을 지원토록 제한시켜 인문계고교 재학중인 자녀는 혜택에서 제외시키고 있다.생활보호 대상자와 의료부조 대상자들은 이같은 제한규정은 평등하게 교육을받을 수 있는 교육수익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인문계 고교재학생도 시.군비로 학비를 지원해 줄것을 진정하고 있다.
댓글 많은 뉴스
구미 '탄반 집회' 뜨거운 열기…전한길 "민주당, 삼족 멸할 범죄 저질러"
尹 대통령 탄핵재판 핵심축 무너져…탄핵 각하 주장 설득력 얻어
尹 탄핵 선고 임박했나…법조계 "단심제 오판은 안 된다" 우려도
계명대에서도 울려펴진 '탄핵 반대' 목소리…"국가 존립 위기 맞았다"
尹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임박…여의도 가득 메운 '탄핵 반대' 목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