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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는 올 상반기동안 1천44건의 부동산 투기혐의를 단속, 세무관서에 통보했다.투기혐의단속사례는 *미성년자 또는 부녀자명의 구입등이 1백99건 *동일토지에 1년 2회이상 단기거래자 69건 *5천평이상 외지인이 다량으로 매입 1백17건*5천만원이상 고액거래자 5백69건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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