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3백만원이하 수해복구비

입력 1993-08-14 08:00:00

건설부가 수해복구비 지원을 하면서 3백만원이하 피해시설등은 주민자력으로복구토록 하자 피해주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경주군은 지난 태풍 로빈으로 가옥전파 또는 침수 57동을 비롯, 도로제방17개소, 수리시설 63개소, 소규모 시설물 1백60개소, 항만시설및 기타 10개소등에 총 60억-70억원의 피해가 났으나 피해액이 3백만원미만인 수리시설과 소규모시설.도로.가옥등은 주민자력으로 복구토록 하여 제대로 손을 쓰지 못하고 있다. 피해주민들은 "수해규모는 적어도 실지 공사비는 엄청난데도 수해복구비지원기준의 불합리로 형식적인 복구가 돼 매년 수해피해가 되풀이되고 있다"고 불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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