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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는 11일 건설중장비 등 중기소유자및 사용자의 편의를 위해 행정절차등을 간소화한 중기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입법 예고했다.이 개정안에 따르면 중기 소유자의 불편해소를 위해 중기의 등록기한을 현재취득후 30일 이내에서 60일 이내로 연장하고 중기 등록전 임시운행 허가기간도 1개월에서 2개월로 늘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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