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초과이득세부과 예정통지이후 이의신청이 빗발치는 가운데 재조사마저도담당기관의 인력부족등으로 졸속처리될 우려가 높다.지난달 10일 거창세무서는 거창.감양.합천군등 3개군 관내의 주거.상업.공업지역 유휴농지등 각종토지 1천8백50여건을 대상으로 토초세부과를 개인별로통보했다.
그러나 3개군 일선읍.면의 공시지가 재조사를 요구하는 민원이의신청이 8백여건(7월말 현재)으로 부과대상선정등에 민원이 빗발치자 담당기관은 이의신청기간을 연장, 오는 9월15일까지 재조사해 세금을 부과키로 했다.하지만 공시지가 담당자들은 조사지역이 너무 방대한데 비해 재조사 인력은읍.면담당직원 1-2명씩에 불과해 사실상 조사를 제대로하기 힘든 실정이라는것.
특히 지가조정절차도 각 필지마다 담당직원의 실제조사후 자체 심사위원회의심사, 감정평가의 자문, 군토지평가위원회 심의등 3차례의 과정을 거쳐야만개별공시지가가 재조정될수있어 앞으로 재조사마저도 졸속처리될 우려를 안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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