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는 9일 '국민주택기금운용및 관리규정'을 개정, 국민주택기금의 대출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주택건설업체들의 경제적.시간적 비용을 경감토록 했다.이번 개정 내용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국민주택기금을 대출할 때 먼저 대지에제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건물이 준공되면 추가로 건물에 대한 제1순위근저당권을 또 설정했으나 앞으로는 건물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절차를 생략하고 곧바로 채무를 이전받은 입주자의 주택에 대해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된다.
또 현재 주택건설자금의 상환기간이 일률적으로 3년으로 돼있으나 앞으로는건설업체의 귀책사유 없이 상환기간내에 공사완료가 불가능할 경우 추가로3년의 범위내에서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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