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지원자금 증액건의 자활보호 영세민들

입력 1993-08-09 08:00:00

자활보호대상 영세민들이 당국의 융자지원 생업자금을 증액하고 상환기간도연장해줄 것을 건의하고 있다.창녕군내 영세민들은 당국의 자활보호대상 융자지원 생업자금이 세대당 최고7백만원이어서 한우사육을 하려고 해도 자금이 달려 25평짜리 축사마저 지을수가 없다는 것이다.

또 시설채소의 기본인 1백50평짜리 비닐하우스를 설치하는데도 자금이 부족해 이자가 높은 사채빚을내 쓰는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 이 자금의 융자조건이 연리 6%에 5년거치 5년분할상환으로 상환기간이 짧아 생업을 위해 마련한 사업이 기틀도 잡히기전에 갚아야 하기때문에 사업정착이 어렵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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