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공제료 미납 봉화택시 대표 고발

입력 1993-08-07 00:00:00

봉화군은 6일 봉화읍 포저리 236의11 봉화택시(주)소속 기사 신영효씨(35)등13명의 진정에 따라 이 회사 대표 이재창씨를 운수사업법 위반혐의로 봉화경찰서에 고발했다.봉화택시(주)는 지난 3일부터 5일까지(3일간) 택시조합종합공제료를 납부하지 못해 28대중 20대가 운행을 중단했으며 8대는 휴업및 기사를 구하지 못해운행중단상태를 빚고 있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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