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농지 이유 농가만 입찰가격 군소유 재산매각 말썽

입력 1993-08-06 08:00:00

경북 예천군 풍양면 하풍리의 문경군유재산(농지 244평) 매각이 말썽을 빚고 있다.문경군은 지난달 29일 이곳 농지 2필지 244평(15평, 229평)의 매각입찰을 실시, 지목상 농지라는 이유로 농가에 한해 제한입찰, 이곳서 6년간 음식점영업을 해온 3명이 입찰자격을 잃었다는 것.

음식점업을 하고있는 정씨의 부인 황성은씨(53)는 [이미 농지가 아닌 대지로돼 건물까지 들어섰는데 그동안 아무런 제재를 가하지 않던 문경군이 농지로매각하는 것은 연고권을 주지 않으려는 처사]라며 반발하고 있다.이곳 농지 229평은 농지로서는 보기드물게 평당 35만원에 낙찰됐다.그런데 이 농지는 소유자인 문경군과 소재지관서인 예천군이 전혀 관리에 손을 쓰지 않아 지난87년부터 이동네 정모씨등 3명이 건물을 짓고 음식점 영업을 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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