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공건축 중간검사

입력 1993-08-04 08:00:00

지난해 5월 건축법이 바뀌면서 시공중인 건축물에 대한 중간검사제도가 강화됐으나 감리를 맡은 설계사무소및 일선 시.군은 직원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를 소홀히 하고 있다.현행 건축법에는 준공및 중간검사를 5층이상 또는 연면적 2천평방미터이상의건축물일 경우에는 일선 시.군이, 그이하면 건축사가 업무를 대행할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건축물의 최종 준공시까지 2회이상의 중간검사를 받도록돼 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그러나 일선 시.군의 경우 건축직원이 3-5명밖에 되지않아 중간검사현장에 제대로 나가 볼수도 없는 형편이며 공사감리의 80%가량을맡고있는 건축사또한 건축주와의 특수관계로 인해 중간검사를 제대로 하기어려운 실정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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