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체들이 공사장에서 나오는 잔토등의 운반처리를 덤프트럭차주에게 맡기면서 과다적재를 강요, 도로파손을 불러일으키는가하면 운반비지급 횡포를일삼고있어 이를 막기위한 법적보완책이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대구에는 현재 2천7백여대의 덤프트럭이 공사현장에서 나오는 잔토.폐기물등을 건설업체로부터 하청을 받아 운반 처리하고있다. 그러나 최근 덤프트럭이크게 늘면서 일거리가 달리자 일부 건설업체들이 적재중량 15t덤프트럭에25t까지 싣도록 요구하는등 과적을 강요하는 사례가 잇따르고있다는 것.덤프트럭 차주들은 과적 난폭운전에 따른 도로파손 교통사고위험을 줄이기위해서는 차주와 운전기사가 전액 물게 돼 있는 최고 1백만원의 과태료를 건설업체들도 물도록하는 법적 보완이 있어야한다고 지적하고있다.지난 3월 빚을 내 15t 덤프트럭을 마련했다는 이모씨(54.대구시 수성구 만촌동)는 [일거리가 달려 건설업체의 과적요구를 거절할수 없는 형편]이라며 [과적을 강요하는 건설업체에게도 과태료를 부과해야 과적운행을 막을 수 있을것]이라 말했다.대구시 도로관리사업소 관계자는 [덤프트럭의 과적 과속 난폭운행은 일부 건설업체의 횡포에 원인이 있다]며 [과적을 강요한 건설업주에게 과태료를 물게하고 운반비의 현금지급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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