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읍장 직급 불합리 승격 조정 필요해

입력 1993-08-02 08:00:00

일선 시.군의 사무관 인사적체의 해소와 업무의 능률을 위해 읍장 직급을 지방별정 4급으로 상향시켜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현행 일선 시.군의 직제규칙에는 부면장은 6급으로 임용토록 하고 있는 반면,부읍장은 행정및 농업 5급으로 보하도록 규정해 놓고 있다. 따라서 읍사무소는 읍장과 부읍장이 직렬만 다를뿐 직급은 같은 5급이 돼 경우에 따라서는부임권의 입장이 뒤바뀌는 현상이 나타나 잦은 마찰을 불러일으키기도 한다는 것이다.

실례로 지난 27일 영천군에 전입해온 이모씨(52)는 전입전엔 상주시의 사회과장이었으나 영천군에 와서는 금호읍부읍장을 받는 바람에 불과 1개월전 부면장에서 승진한 읍장으로부터 통제와 지시를 받는 모순이 빚어지고 있다.시.군인사관계자들은 [현재의 읍장.부읍장 임용직제는 불합리한 점이 많아읍장을 별정직 4급 정도로 승격, 시.군의 과장중에서 보임하면 과장들의 인사적체도 덜고 업무 또한 신축성을 기할 수 있는 장점이 많다]며 제도 개선을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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