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 방문판매업 사주들에게 잇따라 집행유예가 선고됐다.대구지법 형사1단독 손대호판사는 30일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구속기소된 황제판매주식회사 대표 이명자피고인(39.여)에 대한 선고공판에서징역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또 같은 혐의인 사공병률(33.유한회사 무지개실업대표), 이재춘피고인(30.JC상사대표)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이씨는 지난해 7월1일부터 지난5월30일까지 황제판매주식회사를 차려 대리점30여곳에서 판매원을 통해 4천여만원어치의 자석침구류를 판매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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