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법선거운동 판치는 대구동을

입력 1993-07-31 08:00:00

대구동을 보궐선거를 10여일 앞둔 30일 오후4시 대구동구검사동 새마을금고건물 3층강당. "당원교육을 빙자한 편법선거운동이 벌어지고있다"는 제보를받고 기자가 달려간곳이다.자전거를 탄 40대여자가 모 아파트에 사는 주부.할머니들 사이를 오가며 이들의 손목을 이끄는 모습이 목격됐다.

손수건으로 땀을 훔쳐가며 삼삼오오 이들이 들어간곳은 모정당의 당원교육장이었다.

"당원증 있습니까"라는 기자의 질문에 막 행사장으로 들어가려던 할머니는"더운데 사람 자꾸 불러 오늘 벌써 두번째 이곳에 들른다"는 푸념부터 먼저늘어놓고 "오늘 아침 우유파는 동네 아줌마의 권유로 당원증인가 뭔가하는것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렇게 말하면서 할머니는 아까부터 자전거를 타고 당원교육장과 인근동네를부지런히 오가며 주민들을 모으고있는 40대 여자를 가리켰다. 당원증이 없는사람들을 상대로 한 당원증의 즉석배부 장면도 목격됐다.

현행 국회의원선거법은 정당활동을 빙자한 선거운동을 할수없도록 하고있다.정당의 공식집회를 열면서 당원이 아닌 일반선거구민의 참석을 유도하거나현장에서 입당원서를 받으면서 참여토록하는 행위는 금지돼있는 것이다.취재때 심증은 가나 물증이 없어 종종 느끼는 안타까움을 또한번 느끼면서합법을 가장한 편법선거운동을 벌이는 이 정당이 개혁 시대에 걸맞는 정당인지 혼란스럽기까지 했다.

동을 보선이 과열 타락으로 얼룩지지 않기를 바라는 국민의 희망이 이번에도수포가 될지 모른다는 우려를 낳게한 현장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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