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게시판-공공용지 합병정리

입력 1993-07-31 00:00:00

경북도는 지적공부상 여러필지로 등록된 하천.도로.제방등 공공용지와 공동주택부지를 합병정리, 소유권행사를 원활토록 한다.도는 8월 한달동안 도내 6천여필지의 대상토지에 대한 지목소유자등이 동일한 합병이 가능한지 여부를 조사, 소유자 또는 사업시행자에의 합병신청을 종용한뒤 신청30일경과시 직권합병처리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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