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등록을 최종마감한 29일오후 동구청 3층회의실. 동을선관위측과 등록을마친 민자당의 노동일, 민주당의 안택수, 무소속의 김용하 서훈등 4명의 후보와 선거사무장들이 공명선거를 위한 연석회의를 가졌다. 그러나 공명선거합동감시단 구성을 내용으로 하는 공동합의문 발표는 민주당과 무소속후보들이"있는 법이나 지키자"며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함으로써 무산됐다.이날 선관위에서 미리 준비한 합의문은 국회의원, 중앙당직자의 지원을 자제하고 법정선거비용의 준수등을 각후보측이 참여하는 공명선거합동감시단에서이행여부를 감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이날 회의에서 오고간 각후보와 선관위의 대화내용은 다음과 같다.*서후보=내용은 좋지만 실천을 해야한다. 말만 한다면 안하는것만 못하다.*김용하후보=중앙당차원의 지원과 국회의원이 선거운동원으로 등록돼 있는상황에서는 합의문자체가 무의미하다.
*박태섭선관위사무국장=국회의원도 운동원등록을 하면 운동을 할수 있다. 민자.민주 양당에서 국회의원의 운동원등록은 5명이내로 제한한다는데 합의해놓았다.
*허명선관위원장=합의가 이뤄지고 나면 국회의원들이 운동원에서 탈퇴할수도있다.
*안택수후보=합의한다고 하더라도 지금까지 벌어진 불법사례는 어떻게 하느냐.
*박사무국장=지금까지의 불법사례에 대해서는 지금 조사중이다.*안후보=특정정당에서는 당원교육 3일후 돈을 살포하고 있다. 이같은 불법.탈법사례에 대한 소급조치가 없는한 협의회구성은 의미가 없다. 과거의 일을묵인해주는 것밖에 안된다. 법에 따라하면 되지, 협의회구성은 필요가 없다.*박사무국장=이전의 일을 묵인하기위한 것이 아니다. 선거법을 지킨다는 의지표명을 하자는 것이다.
*서후보=구성하고도 구성전의 일에 대한 조치가 없다면 의미가 없다. 지금있는 법이라도 지키면 된다. 법이 없어 공명선거가 안되는것이 아니다. 법대로나 하자.
*허위원장=후보자의 참여의지가 없는한 무의미하니까 후보자의사를 존중하겠다.
*노동일후보=다수의견에 따르자. 법대로 정정당당하게 하자. 그러나 법이 있더라도 합의문을 발표하고 공동감시반을 구성하는 것은 공명선거풍토 조성에좋을것 같다.
결국 이날 선관위가 마련한 {안}은 백지화 됐다. 허위원장은 회의를 마치고자리를 뜨면서 "합의문발표를 이전의 불법사례에 대한 면죄부를 주는것으로생각한것 같다"며 아쉬움을 표하면서도 "사실 상징적인 의미를 가진것이지실효성은 별로 없을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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