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일군 국.공유지 불하 특혜시비

입력 1993-07-30 00:00:00

영일군이 관내 국공유지 상당면적을 지역유력인사나 외지인들에게 임대해주면서 일정기간경과후 불하까지 해주고 있어 특정인에 대한 특혜라는 논란이일고있다.특히 영일군이 임대해주고있는 국공유지의 상당수가 당초 임대목적과 달리이용되고 있는데도 군은 인력부족등의 이유로 실태파악조차 않고 있는 실정이다.

전군의원 이모씨는 국도변인 흥해읍 초곡리 산37의1 국유림1만2천평을 지난84년부터 임대해 초지로 사용하고 있는데 최근 불하절차를 밟고있다는 것.또 모회사대표인 손모씨는 영일군 오천읍원리40의126 밭3천875평방미터등6필지 수천평을 임대받아 사용해오다 지난88년 불하받은 것으로 밝혀졌다.또 도의원인 황모씨도 흥해읍성곡리26 논2천36평방미터를 포함, 이 일대3천4백평방미터를 논.밭.과수원등으로 임대받아 사용해오다 이중 일부는 지난90년 불하받고 일부는 임대연장해 사용해오고 있다.

그런데 이들 특정인들에게 임대.불하되고 있는 국공유지는 대부분 포항시 인근 읍.면지역으로 앞으로 개발될 경우 땅값이 크게 오를것으로 예상되고있다.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