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위} 조례 제정 시의회 임시회

입력 1993-07-30 00:00:00

대구시의회는 29일 제23회 임시회 상임위 활동을 속개, 공직자윤리법 시행에따라 {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공직자윤리위원회는 재산등록및 공개 이후 재산 실사를 담당케 된다.공윤위는 법관 5명, 시의원 2명, 시공무원 2명등 모두 9명으로 시장이 위촉또는 임명해 구성한다. 위원장은 법관중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선정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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