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부법주정차 단속 2원화로 "혼선"

입력 1993-07-29 08:00:00

불법주정차단속이 경찰.행정기관으로 2원화된데다 부과금 적용도 서로 달라혼선을 빚고있다.불법주정차 차량에대한 부과금은 시.군은 3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반면경찰은 2만원의 범칙금을 각각 부과하고 있다.

또한 시.군의 과태료는 위반자가 자진납부를 하지 않아도 가산금이 붙지 않고 있다.

반면 경찰은 기일내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즉결심판을 통해 5배까지부과하고 면허정지처분까지 할수 있다.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