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중부경찰서는 28일 유명화가의 작품을 판매 의뢰받은뒤 판매대금을 돌려주지 않고 그림중 일부를 자신의 부도어음 담보로 이용한 세일화랑 대표 송상무씨(54.대구시 북구 침산동 100의10)에 대해 특정경제범죄등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입건 조사중이다.경찰에 따르면 송씨는 지난90년3월부터 서양화가 이모씨(69.대구시 중구 동인동)의 그림을 전시판매한뒤 호당 15만원씩을 작가 이씨에게 주기로하고 유화 수채화등 그림 40점(총9백30호)을 받았다는 것.
송씨는 이그림중 30점을 자신의 빚돈 대신으로 채권자에게 주거나 어음담보로 이용하고 5점을 판매한후 판매대금중 일부를 이씨에게 돌려주지 않는등 모두 1억여원 상당을 유용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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