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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손순혁검사는 27일 대구시 도시개발공사 전건설이사 박석규피고인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가중뇌물수수)을 적용, 징역10년을 구형했다.또 뇌물공여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남경건설대표 남기홍피고인에 대해서는징역7년을 구형했다.
박씨는 지난해초 남씨로부터 대구시 도시개발공사가 발주한 대구시 수성구황금동에서 범물동구간의 도로확장공사를 남경건설에 수의계약해 달라며 7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5월 구속 기소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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