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일괄분양된 녹지 토초세부과 반발

입력 1993-07-27 08:00:00

포항철강공단 2단지입주업체47개사는 최근 국세청이 포항철강공단2단지조성시 입주업체들의 매입의사와는 관계없이 일괄분양된 활용불가능 녹지에 대해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한 것은 잘못이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포항철강관리공단에 따르면 국세청은 최근 포항철강공단내 2단지 47개업체들의 유휴토지에 대해 업체당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씩의 토지초과이득세 예정통보를 했다.그러나 공단업체들은 이번에 세금이 고지된 유휴토지는 지난70년대 경북도가도시계획법에 의거, 공단을 조성한후, 불필요한 녹지등을 업체들에게 일괄적으로 강제 매입토록해 불가피하게 매입한 토지로 공장용지로 사용불가능한 것이 많다는 것이다.

특히 이번에 과세대상이 된 부지는 녹지시설구역으로 지정돼 개발이 불가능한데도 국세청은 이들 부지의 공시지가를 구역에 따라 제곱미터당 8천원에서1만4천원까지 상향조정했다며, 하향조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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