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초세 면제 확대} 도움안돼

입력 1993-07-27 00:00:00

민자당이 최근 토초세민원과 관련, 도시계획구역내 토지에 대한 과세요건을완화해 면세혜택범위를 늘릴 방침을 세웠으나 대구지역의 경우 전혀 도움을주지 못할 전망이어서 지역민들이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민자당토초세실태조사반(반장 나오연의원)은 지난23일 현행 시지역이상의 도시계획구역(주거.상업.공업지역)에 편입된지 1년이 지나면 과세토록 돼있으나이들지역이 편입된후 3년이내인 경우 과세대상에서 제외키로 할 방침이라고발표했다.그러나 대구지역은 지난81년7월 직할시로 승격된뒤 85년8월에 경산지역 고산일대등 대구인근 일부가 도시계획구역으로 편입됐을뿐 칠곡.성서일대등 토초세집단민원이 잦은 지역은 대부분 85년이전 편입이 끝난 상태여서 이번 완화방침에도 불구, 전혀 혜택을 받을수 없다는 것.

대구시와 대구지방국세청관계자는 "민자당방침이 그대로 실시된다 해도 대구경우 도시계획편입이 오래전에 이뤄졌기 때문에 3년기간에 해당되는 지역은별로 없을것"이라며 "납세자들의 또다른 민원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대구지역경우 도시계획구역내 토지(주거.상업.공업지역)로 편입된지 1년이상에 해당, 토초세가 부과된 대상은 북대구세무서관할 5백여건등 모두 3천여건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일선세무서와 대구시관계자들은 "민자당의 도시계획구역편입관련 토초세 완화방침은 일선 시.군이나 타지역에는 도움을 줄수 있으나 대구는 과세제외혜택이 없을 것"이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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