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등록 누락땐 당국에 수사의뢰

입력 1993-07-24 12:02:00

정부는 개정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재산등록사항을 심사한 결과, 등록재산 이외에 별건의 재산이 추가로 발견될 경우는 이를 과실에 의한 누락으로 보지않고, 허위등록혐의로 수사당국에 조사를 의뢰할 방침이다.24일 정부관계자에 따르면 개정 공직자윤리법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재산등록사항을 심사한 결과 과실로 인한 재산의 누락 또는 오기등이 발견될 경우서류보완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같은 경우는 개별적인 재산가액의 합산과정의 착오나 다수 지번으로 구성된 1건 부동산의 일부 지번을 누락시키는등 서류상 과실이 명백한 경우로 한정한다는 방침이다.따라서 윤리위의 심사과정에서 등록서류에 기재되지 않은 별건의 동산 또는부동산이 추가로 발견될 경우는 이를 과실로 볼 수 없다고 이 관계자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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