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범위 확대 조정해야

입력 1993-07-24 08:00:00

지역중소기업들은 그동안 중소기업범위를 벗어나지않기위해 자동화설비투자나 자산재평가등 생산능력확대조치를 꺼려와 중기범위확대조정이 절실한 실정이다.대구상의에 따르면 현행 중기범위는 자산기준이 지난해7월 조정됐을뿐 종업원기준은 87년이후 전혀 개정되지 않아 지역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못하고 있는것으로 지적됐다.

즉 섬유제조업의 경우 준비-제직-가공으로 이어지는 전공정이 매우 중요해인원과 설비투자가 막대한데도 종업원5백명 자산3백억원이하를 중기로 규정하고있어 이를 각각 6백명.4백억원수준으로 높여야한다는 것.기계및 장비제조업의 경우는 현행 중기범위를 초과할 경우 세제및 금융분야에서 많은 불이익이 따를것을 염려하여 상당수 업체가 시설투자를 않고 중기로 남으려는 경향마저 보이고 있다.

제조업체가 중소기업을 벗어날경우 중기구조조정자금을 비롯한 각종 중기정책자금을 지원받을수 없으며 어음할인한도축소및 무역금융융자혜택에서 크게불리해진다.

또 중기설비투자.경영합리화.수출.기술및 인력개발비등 10여가지의 세제혜택을 받을수 없게된다.

한편 대구상의는 23일 이같은 중기범위 조정건의안을 상공자원부.경제기획원에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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