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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은 무허가무신고 옥외광고물에 대해서는 다음달 말일까지 신청을하면관계법규에 따라 양성화시켜 주기로 했다.허가대상광고물은 옥상간판, 공공시설과 교통시설이용 광고물, 돌출간판, 선전탑, 아치탑, 지주이용간판, 애드벌룬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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