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피의자의 신원을 정확히 파악하지 않고 무고한 시민을 기소중지자로몰아 강제로 연행하는 일이 잇따라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대구시남구봉덕동 619의4 정광익씨(34)는 지난19일 밤10시20분쯤 자택에서수성구경찰서 범어3동파출소 소속 경찰관에 의해 영문도 모른채 최근 인천에서 발생한 폭력사건의 기소중지자로 몰려 경찰서로 연행됐다.정씨는 수성서에서 결백을 주장, 동생의 신원보증으로 다음날 새벽3시쯤 일단 풀려났으나 이날 오전9시쯤 수성서에 자진출두하자마자 또다시 보호실에강제구금됐다.
보호실에서 밤을 지샌 정씨는 21일 인천 남부경찰서의 형사진에 의해 또다시인천까지 압송됐다가 피해자와의 대질신문끝에 폭력사건과 전혀 무관한 것으로 밝혀져 풀려났다.
경찰의 조사결과 폭력사건 피의자의 이름은 {전관익}이었지만 경찰이 컴퓨터에 {정광익}이라 잘못 입력, 전국에 같은 이름을 가진 다른 사람이 없어 정씨가 억울한 봉변을 당한것으로 밝혀졌다.
정씨는 [아무 영문도 모른채 3일씩이나 경찰에 연행돼 생계는 물론 가족들이받은 정신적 피해는 말할 수 없이 컸다]며 [무고한 시민을 범인 취급해 놓고도 경찰은 미안하다는 사과 한마디 없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지난3월에도 경찰이 피고소인의 이름을 컴퓨터에 잘못 입력, 엉뚱한 사람이경찰에 연행되는 일이 발생했다.
경북점촌경찰서는 지난3월6일 점촌시 점촌동 이모씨가 고소장에 {김원역}을{김원택}으로 피고소인의 이름을 잘못 기재한 것을 그대로 컴퓨터에 입력,대구시수성구범어1동744의73 김원택씨가 기소중지 처분을 받았다.김씨는 지난달 29일 경찰에 검거됐다 조사결과, 고소사건과 무관한 것이 밝혀져 수배해제 됐다.
이같이 경찰이 형사피의자나 피고소인의 이름을 컴퓨터에 잘못 입력해 선량한 시민이 피해를 받은 사례가 올들어 서울에서도 발생한 적이 있다.경찰 한 관계자는 [경찰관의 사소한 실수로 이같이 선량한 시민들이 피해를보는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것 같다]며 [컴퓨터 입력전에 피의자의신원을 정확히 파악, 유사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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