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군내 상당수 축산농가들이 폐수를 강이나 하천.계곡으로 무단 방류하고있다.이때문에 축사 주변의 하천이 크게 오염돼 주민들의 집단 민원이 끊임없이일어나고 있으나 당국의 지도.단속은 겉돌아 주민들의 원성을 사고있다.영천군 경우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폐수처리시설을 의무화해야 할 축산농가가 1백69호에 달하고있는데 이중 1백19호만 겨우 규격에 맞는 시설을 갖췄을뿐 50호는 아직 시설을 갖추지 못하고있다.
또 영천시도 64농가가 정화조설치 의무대상이나 47농가만 신고를 필했고 나머지 47농가는 축사시설 자체가 무허가여서 신고조차 할수없는 형편에 놓여있다.
이외 시.군내에는 비록 폐수처리장설치 신고대상이 아니더라도 최소한의 시설을 갖춰야할 1천여농가중 3백여농가가 간이 정화조 조차 시설치않고 폐수를마구 내보내고있으며 정화조설치 신고를 필한 농가 대부분도 가동을 제대로않고 강으로 방류시켜 수질오염을 가중시키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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