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공직자 윤리법에 따라 실시될 재산실사작업과 이에 따른 예금계좌추적등을 일률적으로 실시하지 않고 필요한 경우에만 선별실사할 방침인 것으로알려졌다.청와대 사정당국자는 22일 "재산등록대상자 3만3천여명과 그 가족에 대한 계좌조사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재산등록의 타당성이 의심스럽거나 언론등에서 이의를 제기할 경우 또는 특별한 제보등이 있을 경우에만 실사를 할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등록재산에 대한 이러한 제한 실사는 부동산뿐아니라 예금계좌추적등 동산에도 해당된다"며 "감사나 수사때의 예금계좌추적도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적법절차에 따라 실시하라고 이미 사정기관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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