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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23일부터 주택가, 유원지등에서 성업중인 차량이용 즉석통닭 숯불구이업소 단속을 실시한다.즉석통닭구이업소는 보관시설 미비로 육계의 부패.변질및 각종 질병발생이우려될 뿐아니라 폐목재등을 사용하는 경우 도시공해까지 유발한다.이에따라 시는 구청별 지역책임제를 실시, 주택가등 시내 중심지역을 우선단속한후 외곽지로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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