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능 대폭 시.도 위임

입력 1993-07-22 12:49:00

내무부는 지방 행정조직 관리의 경직성을 탈피하고 전면적 지자제 실시에 대비키위해 시도의 과신설.폐지, 국간 기능조정, 직급별 정수조정권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는등 행정조직관리 쇄신을 단행했다.내무부의 이번 조치는 지방자치단체들이 지역특성과 행정여건 변화에 대한대응노력 없이 기존 기구.정원을 고수하는등 폐단을 시정키 위한 것으로 지방관가에 자율화.활성화 바람을 몰고올 전망이다.

개선안에서는 시도지사에게 과(과)조직권(종전계조직권)을 위임함으로써 섬유산업진흥과.전자산업진흥과등과 같은 지역특성부서 설치가 가능해졌으며 직할시 단위에서는 관광과.농정과등 불요불급한 기구의 정비를 촉진케 됐다.또 국간 기능조정권을 부여함으로써 하수과를 환경녹지국으로 보내는 등 국간 업무량조정 및 업무연계성 제고등의 효과를 얻게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현재 실과별로 책정돼있는 직급별 정원도 기관별(본청.사업소등)정원으로 통합운영, 업무비중에 따른 직급조정과 신축성있는 직급별 인력활용이 가능케됐다.

내무부는 이번 개선안에서 자치단체의 총정원은 매3년단위로 재조정, 행정수요에 맞추도록 하고 시도의 사업소.출장소에 대한 개편권(소장5급이하)도 시도지사에게 위임했다.

구청(시군)의 경우는 계(계)조직권과 사업소.출장소 개편권을 구청장(시장.군수)에게 위임토록 했다.

내무부는 지방공무원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 개선안을 곧 시행키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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