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휴 국.공유지 학교등 주차장개발

입력 1993-07-22 08:00:00

대구시는 주택가등의 이면도로 주차질서를 확립하는 한편 마을공동주차장을개발키로 했다.이에따라 시는 폭6m이상 이면도로 중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는 도로에 노상주차장을 만들고, 노폭 3.5m가 확보가능한 곳은 일방향 주차유도선을 설치할 계획이다.

시는 또 유휴 국.공유지, 사유지, 학교, 놀이터등에 마을공동 간이 주차장도조성한다. 이밖에도 시는 소방도로나 주택가 이면도로에서 노숙해 긴급차량진입을 방해하는 대형차량을 단속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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