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하천부지 부법전용

입력 1993-07-22 00:00:00

농림수산부가 지난90년5월25일자로 지정한 경남 밀양군 상동면매화리 영남제일관광농원(대표 박병률)개발사업이 준공을 앞두고 청도군소재(매전면구촌리)농경지.하천부지가 5천7백39평 불법전용된 사실이 드러나 말썽이 되고있다.청도군에 따르면 영남제일관광농원 개발사업부지 총면적 9천7백53평중 청도군쪽 면적은 논3필지 하천부지 2필지등 5필지에 5천7백39평이나 되고있다는것이다.따라서 청도군은 영남제일관광농원개발사업의 불법여부에 대한 조회서를 밀양군에 발송, 20일까지 회시해줄 것을 요청하고 불법임이 확인될 때는 박씨를농지보존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1조)의 규정에 의거 의법조치할 계획이라고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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