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회사 신규등록이 종래 연간1회에서 수시로 대폭 완화됐으나 아직까지 신규등록자가 없어 주택경기가 바닥세임을 입증하고 있다.대구시에 따르면 지난 8일 주택건설촉진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신규등록이 이처럼 자유로워졌으나 보름이 지난 현재까지 신규등록이 1건도 없다는 것.이는 최근 주택경기가 급속도로 하락했기 때문인데 지난 5월말 실적이 미달됐거나 소재지가 불명한 주택업체 ??개가 자동등록말소돼 대구지역주택업체가346개로 대폭 줄어들만큼 주택업체의 인기가 급격히 하락했다.특히 실적미달뿐아니라 영업성이 떨어져 스스로 등록을 자진반납한 업체도올들어 5개사나 됐다.
이에대해 주택과 관련자는 [최근들어 아파트 미분양사태가 속출할만큼 건축경기가 크게 줄어들었기 때문에 등록이 자유로워도 신규업체는 별로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개정 주택건설촉진법 시행규칙에는 종래 시.도지사가 검토후 신규 등록증을 발급하던 것을 주택건설사업자협회가 자본금및 기술능력을 검토후 통보하면 시.도지사가 등록증을 발급하게 돼 있다.
또 신규업체 자본금은 법인경우 종래1억원에서 3억원으로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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