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읍면등 건축허가 업무

입력 1993-07-21 08:00:00

일선군수가 관장하는 건축허가규정일부가 지난해 읍면장에게 위임됐으나 읍면에 건축직전문공무원이 없어 건축허가등에 어려움이 큰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군위군의 경우 지난해 5월31일자로 건축허가중 3층이하 2백평방미터(연건평60평)이하는 읍면장이 허가토록 권한위임이 돼 현재까지 업무를 하고 있으나군위읍을 제외한 7개면에는 건축직 공무원이 배치되지 않아 토목직 공무원이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전문분야가 아닌 토목직 공무원이 대행처리하고 있어 건축법규등으로지연처리되기 일쑤이고 본업무인 토목업무까지 큰 차질을 주고 있다는 것이다.

군위군 주택담당자는 [주민편의를 위해 건축허가중 일부를 읍면장에게 위임한 것은 바람직하지만 토목직으로는 원활한 건축이 이뤄지기 어렵다]고 지적하고 [정상적인 건축업무를 위해서라면 건축직 공무원 배치가 시급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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