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여권재발급신청이나 택지취득허가신청등과 관련해 제출해야하는 각종증명및 구비서류를 폐지해 나가는 한편 해외여행신고서등에 의무적으로 도장을 찍도록 하던 것을 본인서명으로 대체키로 했다.총무처는 21일 행정규제및 민원행정 개선지침에 따라 여권재발급신청.택지취득 허가신청.풍속영업신고.주택공급신청등과 관련해 제출해야하는 주민등록등본.토지대장등본.도시계획확인원등 모두 2백67종의 증명및 구비서류를 금년안에 폐지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해외여행신고서.주민등록전출입신고서등 모두 1천2백45종의 민원서류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의무적으로 신청서에 도장을 찍도록 하던 것을 본인서명으로 신청이 가능토록 개선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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