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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부는 20일 지난 5월에 개정된 주세사무처리규정에 따라 과실주 제조면허 추천요령을 제정, 공고했다.이 추천요령에 따르면 2년이상 과수를 직접 경작하되 1ha이상 재배하는 농민,구성원의 재배면적 합계 10ha이상인 단체(농협, 원예조합 등) 등은 과실주제조면허추천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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